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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 '재적 5분의 3' 규정 위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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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8일 오후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폭력 국회' 방지 명분 vs 선진화법 위헌 요소 논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치권 ‘뜨거운 감자’인 국회 선진화법이 헌법재판소 논의 테이블에 올려졌다. 28일 오후 2시 헌재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을 놓고 공개 변론을 펼친다. 형식은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이지만, 실제로는 ‘국회 선진화법’ 위헌 여부가 초점이다.


국회 선진화법 '재적 5분의 3' 규정 위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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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넘어간 국회 선진화법=28일 헌재 공개변론은 국회 선진화법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주호영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했다.
국회의장이 2014년 12월17일과 올해 1월6일 북한인권법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등에 대해 심사기간 지정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015년 1월29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청을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표결실시를 거부한 행위가 국회의원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무조건적인 합의를 강요함으로써 자유로운 토론과 질의를 전제로 하는 의회주의 원리 및 헌법 제49조의 다수결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신속처리, 재적의원 5분의 3 논란=국회 선진화법 중 최대 쟁점은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이 필요한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 요건의 위헌 여부다.
국회법 85조의2 1항은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의결하도록 규정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도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최대 330일이 걸린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주목할 부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다.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 기본으로 보이지만,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64조는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안에 따라 과반수가 아니라 ‘가중 다수결’이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국회 선진화법 '재적 5분의 3' 규정 위헌일까


법안 직권상정 요건도 쟁점=직권상정 요건은 국회법 제85조 1항에 규정돼 있다.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시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 경우 직권상정의 길을 열어 놓았다. 거꾸로 해석하면 각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다면 직권상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합의가 이뤄지면 정상적인 의사절차에 따라서 안건을 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직권상정의 의미를 상실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는 국회의장이 의안을 임의로 직권상정하면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이 유명무실해지거나 오·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이유는 우리 헌정사에 얼룩진 국회폭력을 근절하려는 것”이라며 “일방적 법안처리와 몸싸움이 아닌 설득과 대화를 통하여 입법과정을 비폭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회 폭력’ 방지 명분 탄생=국회 선진화법은 2011년 ‘폭력 국회’로 얼룩진 상황을 개선하고자 탄생한 법률이다. 2012년 5월 18대 국회 당시 재적의원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 등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선진화법은 새누리당 쪽에서도 적극성을 보였던 법안이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12년 4월 기자간담회에서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본회의를 소집해서 선진화법을 꼭 좀 처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총선 전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고 국민들께 약속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처리가 꼭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 선진화법은 통과됐다. 다수 의석을 지닌 정당이 ‘의석수’ 힘을 믿고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것을 막고, 소수 의석을 지닌 정당이 물리력으로 막아서면서 ‘폭력 국회’로 변질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헌재 결정, 다양한 가능성=국회 선진화법은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법률이다. 새누리당 쪽에서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통해 다수 정당의 역할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 쪽에서는 국회 선진화법 도입 취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여야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맡게 됐다. 새누리당은 오는 5월 말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헌재가 판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권한쟁의 사건은 기본적으로 필수적 공개변론 사안이다. 하지만 공개변론을 했다고 곧바로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언제 헌재가 결정할 것인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공개변론을 했다고 본안까지 가서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일반적인 절차가 그렇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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