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의원들에 동의요청 서한…신속처리 요건 과반으로, 심사기한 75일로 단축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중재안'이 여야 지도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정 의장은 26일 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돌려 법안 제출을 위해 서명해 달라고 독려하고 나섰다.
정 의장이 선진화법 개정에 집착하는 것은 그만큼 현재 선진화법의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의결정족수 60%'를 채우지 못하면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가 작동되지 않는 점,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발목잡기로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의 핵심은 안건 신속처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법안 의결 시 다수결의 원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속처리 안건의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60%(5분의3) 이상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로 바꾸고, 심사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약 4분의1 수준인 75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심의기한을 75일로 대폭 줄인 것은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회기 내에 단독으로라도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나 다름없다. 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4ㆍ13총선 이전에도 쟁점법안 통과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설득할 좋은 묘책인 것이다.
또한 중재안은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 기간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위원장과 간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나 법사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요구할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선진화법 개정안을 '다수당 독재법'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여당 단독 법안 처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정 의장은 최근 전 의원에게 중재안 발의에 동참을 촉구하는 서한에서 "20대 국회까지 식물국회의 족쇄를 채울 수는 없다"며 "19대 국회 회기내 결자해지하기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설득했다. 법안 발의는 의원 10인 이상의 동의 서명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중재안 발의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직권상정요건을 완화하는 자체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며 중재안 제출 동의 서명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횡포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개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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