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용인시 문화재주변 건축물규제 완화 추진

시계아이콘00분 4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문화재 주변 민간건축물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용인시는 올해 채제공 선생 뇌문비와 묘, 모현 지석묘, 법륜사 삼층석탑 등 도지정 문화재 4곳 주변의 민간 건축물 규제완화와 건축허가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해 경기도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 또는 도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생략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정한 것이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조정되면 문화재 주변 반경 300m 이내에서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때 허용기준 이내에 속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도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럴 경우 인허가 기간이 한 달 정도 단축되고 높이규제도 완화된다.

용인시는 이전에 허가된 사항과 주변 개발상황을 반영해 각 문화재별로 맞춤 허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지난해 맹리지석묘, 문간공 김세필 묘역, 이종무 장군 묘, 조광조 묘 및 신도비 등 문화재 4곳에 대한 허용기준을 조정했다. 현재 용인시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4곳, 도지정문화재 32곳 등 모두 36곳이며 이들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수립돼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이 조정되면 불합리한 허용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해소되고, 건축과정에서 주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