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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에 수목장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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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산림보호구역 내에 수목장을 설치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산림보호구역에서는 묘지 등의 설치와 조성은 금지돼 왔다 친환경 장사(葬事)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에서는 그 편의시설 등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돼 있는 경우 일정 규모의 수목장림을 설치하고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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