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플렉스컴에 대해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25일 공시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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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기자
입력2016.01.25 18:50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플렉스컴에 대해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25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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