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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규정 신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보다 사용료 높여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네 곳이 신청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25일 최종 승인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규정에는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지불하는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를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회당 4.2원 또는 매출액의 60%)보다 소폭 높은 회당 4.56원 또는 매출액의 65%로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란 소비자가 음악을 들을 때 영상, 오디오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면서 음악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는 전 세계 디지털음악시장의 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 전년 대비 38.5% 성장률을 기록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다양한 상품이 출시돼 음악시장이 확대되고 권리자에게 새로운 수입원이 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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