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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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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설 명절을 맞아 서울 남대문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무료 주차가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와 경철청은 25일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통시잔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명절에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56개소와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365개 시장을 포함해 모두 521곳이다. 서울 금남시장, 부천 중동시장 등 전국 17개 시장은 이번에 새롭게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됐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주차 허용 시장은 국가정책 홍보포털(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제수용품을 사려는 시민들의 편의와 전통시장 활성화하려는 설 민생대책의 일환이다.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난해 추석 때 신규로 연중 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실시한 성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24.6%, 매출액은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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