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해 2264건의 불법금융광고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2014년 2197건을 적발한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광고 적발이 47.1%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을 50명에서 200명으로 늘린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피싱·대출사기와 직결된 통장 개인정보 매매광고는 2014년 1130건에서 2015년 1123건으로 소폭 줄었다. 공·사문서 위조로 대출을 실행하는 작업대출 광고는 같은 기간 10.6% 줄었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불법 자금유통 광고는 15.5% 감소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사이트 적발이 강화되자 불법광고수단이 트위터(twitter) 등 개인 SNS 등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적발된 불법금융광고와 관련,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게시글 심의·삭제를 요청한 상황이다.
금가뭔은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과 함께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금융행위는 조치의뢰를 통해 엄단할 예정이다.
더불어 예금통장 양도와 작업대출을 중대범죄로 보고, 통장의 양도자 및 작업대출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등 강력 대응 할 예정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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