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당초 22일 저녁으로 예정돼 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어린이집 예산 지원 내부방침을 24일 이후로 연기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 지사는 이날 오전 주말까지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경기도의회 야당 지도부의 의사를 전달 받은 후 이 같이 결정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가 최후의 방법으로 준예산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 편성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여야 합의에 따른 지원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주말 동안 경기도의회 여야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합의해 주길 바란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경기도의회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주 내 도의회가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그 때까지 타협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경기도는 어린이집 2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을 준예산에 편성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2달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910억원이 포함된 준예산을 편성해 도내 31개 시ㆍ군에 교부 중이다.
한편, 도내 31개 시ㆍ군 중 마지막까지 남 지사의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에 반대해 온 성남시와 화성시도 유치원 학부모와 시민 편익을 위해 일단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성남시는 이날 배포한 누리과정 예산 보도자료에서 "불법임이 확실한 경기도의 누리과정 준예산이 실제로 편성되고 타 시ㆍ군이 대체로 집행에 참여한다면 시민 편익을 위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그러나 "누리과정 파행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약속을 위반한 중앙정부에 있고 경기도의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은 경기도가 국가사무라는 점, 준예산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따라서 성남시는 경기도의 압박으로 범법행위에 참여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이지만 또한 도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성시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중앙정부 몫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민 편익을 위해 도가 예산을 지원하면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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