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위원회가 불완전판매 등 보험사의 부당한 수익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와 함께 보험사에 대한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과징금 강화 방안 발표 후 구체적인 과징금을 정하는 중이다. 기존 과징금은 연간 수입보험료의 20%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규모가 합리적이지 않았다”며 “오는 4~5월까지 보험사 과징금 강화에 관한 법 개정안 초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 제196조는 보험사가 불완전판매를 하거나 부당하게 광고했을 경우 등에 대해 수입보험료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에 상품을 설계하거나 가격을 책정하는 데는 자율성을 부여하되, 부당한 영업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받는 처벌의 수위는 높이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방침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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