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방문판매원 수천명을 마음대로 옮겨 ‘갑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모레퍼시픽 관계자가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 전 아모레퍼시픽 상무(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2013년 3686명의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다른 방판특약점이나 직영영업소로 이동시켜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특약점들이 이로 인해 연매출 700억원대 영업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방판특약점은 독립된 별개 개인사업자로서 제품을 취급하지만, 연 단위 계약 갱신, 매출 의존도 등을 감안할 때 절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특약점의 방문판매원 배치에 관여하는 이른바 ‘세분화 전략’을 지난 1996년부터 실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외형성장과 함께 퇴직자들의 생계대책 등을 위해서였다고 한다. 방판사업부장을 지낸 이씨도 퇴직 후 특약점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이씨의 후임인 또 다른 이모 전 상무 등을 재판에 넘겼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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