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0)씨의 병역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문의 등에게 검찰이 20일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8)씨 등 7명의 결심에서 검찰은 양씨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는 2월 3일 오후 2시다.
검찰은 "박주신이 공개 신체검사를 했고 검찰이 병역의혹을 두 차례 무혐의 처분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제3자 대리신검'을 주장하며 국민적 혼란을 확산시켰다"며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에 변호인은 "감정 의사 등 전문가들이 박주신의 것이라는 엑스레이의 피사체가 박주신이 결코 아니란 것을 밝혀냈다"며 "허위사실이 아니기에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반박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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