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롯데홈쇼핑은 중소 파트너사들에게 상품대금 600억원을 설날 연휴 전 조기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파트너사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으로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설과 추석에 상품대금을 조기 지급해 오고 있다.
이밖에 설날 시즌 동안 청렴한 상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약 한 달간 '명절 청렴센터'도 운영한다.
파트너사로부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절 선물을 받을 경우 자진 신고하는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시스템이다.
롯데홈쇼핑 공식 홈페이지의 ‘윤리경영 신문고(www.lotteimall.com/ethics)’를 통해 접수 받으며, 접수된 내용은 외부 자문위원인 ‘청렴옴부즈맨’, 롯데홈쇼핑 윤리경영팀을 통해 추후 조치될 예정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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