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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업계, 中企 경쟁제품지정 제도 편법 이용 심각, 제도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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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의 회원 단체인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이하 한국컴퓨터협동조합) 김대준 이사장이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와 관련해 업계의 편법 경영 구조 변경과 제도 보완을 주장하고 나섰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지정 제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와 경영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정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

참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해 경영을 정상화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자회사를 세우거나 계열을 분리해 매출액을 줄임으로써 중소기업 지위를 계속 유지, 공공시장 내에서 안주하려하고 위장 중소기업을 만들어 공공시장에 진출하는 등 편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대준 컴퓨터협동조합 이사장은 "컴퓨터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 할 경우 대기업으로 분류돼 조달시장의 참여가 제한되지만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편법을 자행되고 있다"며 "공공시장 내에서 안주하려는 피터팬증후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지정을 통해 빠져나간 대기업 제품의 자리를 중소기업 상위 3개사가 독차지하고 있다"며 "상위 3개사의 매출을 어느 수준으로 제한해 하위 업체로 낙수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동일시장 내에서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70%일 경우 독과점으로 보는 것을 감안하면 그보다 낮은 수준, 즉 50%로 점유율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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