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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복지정책 가이드라인 ‘광주시민복지기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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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복지정책 가이드라인 ‘광주시민복지기준’발표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가운데)은 15일 오후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프라도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16 광주복지 신년하례회에서 조영표 광주시의회의장(왼쪽),정구선 광주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함께‘광주시민복지기준’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서명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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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기준 담은 ‘광주시민복지기준’ 발표"
"연구진 초안바탕으로 토론회 등 85여 차례 논의 및 시민의견 반영"
"시민생활 밀접한 5대분야 9개영역 복지기준 설정,65개 사업으로 현실화 "
▲소득 : 광주시민 소득 6대 광역시 중위소득 50% 이상 달성
▲주거 :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 미만 달성
▲돌봄 :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편리하고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 접근성 및 돌봄 형평성 보장
▲건강 : 건강수명을 Health Plan 2020의 목표치 이상 달성
▲교육 : 광주시민은 초·중학 교육을 무상·의무로 받고, 모든 시민이 평생 학습할 권리 보장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15일 광주복지 시설·기관·단체가 함께 한 신년하례회에서 광주 시민 한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복지정책 구현의 하나로 마련한 ‘광주시민복지기준’을 발표했다.


광주시민복지기준은 지난 1년여 간 시민,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이 85차례 논의 과정을 걸쳐 마련됐으며, 무엇보다도 복지기준의 주인공인 시민들이 정책워크숍, 500인 원탁토론회, 자치구 순회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해 제시한 의견이 반영됐다.

‘광주시민복지기준’을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분야로 구성하고, 돌봄 분야는 영유아, 어린이·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로 세분해 9개 영역*별 복지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광주시민복지기준’ 실현을 위해 총 65개 사업을 도출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일상생활 주요 영역의 격차를 좁히고 광주시민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4년 광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고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이 6대 광역시보다 낮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예비창업가 지원(연 70건씩)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자활 지원 ▲노인일자리를 확대(?년 1만3500명→?년 1만5100명)하는 한편, 광주형 시민복지 부양 의무자 기준을 설정해 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 현재 주택보급률, 자가점유율은 전국 평균보다 상회하나 주택법 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전국 평균(4%)보다 높아 ▲공공주택의 노후시설 개선(매년 1500세대) ▲공동주택의 다양한 민원의 통합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주택급여 중위소득 34%에서 43%로 상향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통한 난방비 부담 감소 등 다각도의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수당 인상 ▲직장어린이집·광주365어린이집 확충(9곳) ▲국·공립어린이집(4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어린이·청소년에게 적절한 문화적 환경 제공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활동과 여가환경 조성(문화카페 등 149곳 설치) ▲광주를 유엔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 ▲지역아동센터 확충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해 19개 기관의 상시상담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노인인구 및 독거노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노인돌봄서비스 확대와 의료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관리 필요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 확대('16년 7080명→'19년 8500명) ▲거점경로당 3곳 확충 ▲취약지 경로당 중심으로 건강지킴이 활성화 ▲저소득층 노인성질환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한 노인건강검진 등을 강화하고 장애를 가진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권리 실현을 위해▲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지속 발굴 지원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1곳)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2018년까지 저상버스 206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국제결혼 및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한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해 ▲초기입국 이주여성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연계 활성화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한 문화해설사 양성 (매년 5명) ▲광주시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교육 ▲다문화가정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산모도우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광주시민의 건강수명 연장(2010년 72세→2020년 75세)을 위해 ▲공공보건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기관 확대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교육 (연 3만7000여명) ▲암관리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모든 시민이 평생 동안 학습할 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 무상의무급식 추진(2017년부터 특성화고등학교까지 확대)▲저소득층 자녀 고등학교 학비와 급식비 단계적 무상화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성인 문해교육 체계화 등 시민의 학습할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사업 사업 우선 시행, 연차별 예산배분, 민간 등 타 자원의 연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광주시민복지기준을 실행할 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16년도에는 56개 사업에 우선적으로 5194억원(시 교육청 재원 포함)을 투자할 계획이며, 광주시민복지기준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 및 보완을 해나갈 계획이다.


윤장현 시장은 “지난 1년여 간 시민참여를 통해 광주시민의 복지헌장이자 광주시 복지정책의 기본 가이드라인인 광주시민복지기준이 마련됐다”며 “올해는 광주시민복지기준 적용의 첫해로 우리 사회의 그늘지고 응어리진 곳에 따뜻한 볕이 비춰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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