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설 연휴 전 불법 제수·선물용품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1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불량·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국내 농수축산물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될 이 단속은 국내반입 단계에서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을 하거나 보세구역에서 검역 전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 위해식품의 검역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수입 및 저가 수입신고(관세포탈)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중점 단속 품목은고추, 마늘, 생강 등 고세율의 농산물과제수·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명태, 조기, 소고기, 녹용 등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료품 24개 품목이 포함된다.
또 육류·과일·나물류 등 제수용 먹을거리와 한과, 참치, 식용유 등 선물용품 47개 품목도 유통단계에서부터 중점 단속될 예정이다.
특히 관세청은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병행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량·불법 먹을거리를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 관세청 콜센터’로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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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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