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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등록 대부업자 고금리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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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금리규제 공백을 틈타 고금리를 수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11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금리규제 공백에 따른 이자제한법상 종전 최고금리인 25%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는 최고금리 적용 여부에 불구하고, 대부금융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수준을 벗어난 광고를 하고 있는 대부업자는 불법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업자이므로 이들에 대한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은 물론 전국의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해 고금리 피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금리의 이자를 요구하는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유도하고, 불법금융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신속하게 이용중지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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