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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前 문경시장 '인사권 남용'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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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신현국 전 경북 문경시장이 '인사권 남용'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시장에게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 전 시장은 2006년 문경시 5급 공무원 A씨가 자신의 경쟁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2008년까지 인사상 불이익을 주다가 2008년 12월 화합차원에서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무리하게 승진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 前 문경시장 '인사권 남용' 집행유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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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시장은 A씨를 4급으로 승진시키고자 근무성적평정의 실적가점제도를 도입해 위법하게 소급 적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자신이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상대편 후보자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근무평정을 계속해서 낮게 주도록 지시했다가 뒤늦게 불이익을 제거해 준다는 명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는 직업공무원 제도나 건전한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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