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은행연합회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야 된다고 해 계좌비밀번호를 묻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은행 상담원인양 전화를 해서 올해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고 친절히 설명한 후 안내멘트(ARS)로 연결되면 주민번호 뒷자리를 누르라고 하는 방식이다. 이후 본인 계좌가 맞냐고 확인하고 나면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기관들은 주소 변경을 위해 고객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으며 고객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요청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각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보이스피싱의 실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게 없다"면서 "주민번호를 안다고 해도 은행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데도 '본인 계좌가 맞냐'고 묻는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고 신고 사례가 없어서 지금으로선 실체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서울시의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도로명주소 사용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는 56.5%에 달했다. 절반 이상이 도로명주소에 불만인데다 범죄에까지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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