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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女 알몸 촬영 후 유포한 남성, 술 취한 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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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女 알몸 촬영 후 유포한 남성, 술 취한 틈타…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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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의 나체를 몰래 찍어 친구들에게 유포한 남성이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6형사부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전 인턴 류모(27)씨에게 1심이 내린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해 피해가 상당부분 변성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류씨는 작년 2월16일 자정께 용인시 기흥구 한 호텔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A(26·여)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A씨의 나체를 촬영, 자신의 친구 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류씨 변호인 측은 "왜곡된 성의식 내지 이성관을 치료받을 계획을 갖고 있고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한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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