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 시민이 40만원가량이 든 지갑을 주워 지구대에 맡겼는데, 주인이 지갑을 찾고 보니 현금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지갑을 넘겨받은 경찰은 “기억이 안 난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근무 교대를 할 때 다른 직원으로부터 현금 41만9000원이 든 지갑을 넘겨받았다. 이 지갑은 당일 한 시민이 길에서 주워 주인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맡긴 것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중순 지갑을 잃어버린 주인이 지구대를 찾아와 보관함에 있던 지갑을 찾았을 때는 지갑 속 현금이 사라지고 없었다.
이에 경찰이 확인해 본 지구대 내부 CCTV에는 12월 초 A 경위가 유실물 보관함에서 어떤 물건을 꺼낸 뒤 봉투에 담아 지구대 뒷문으로 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같은 달 말에는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돈을 가져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사이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A 경위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A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한 뒤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경찰 측은 “내부 규정에 따르면 유실물의 경우 24시간 안에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았으면 경찰서로 넘겨야 하는데 A 경위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건지 절도 등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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