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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화물 주선·위탁 사업자 '삼진아웃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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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해부터는 과적화물을 주선하거나 위탁한 운수사업자,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운송사업자 등 위법행위가 세 번 적발되면 퇴출된다.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불공정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위·수탁계약 실태조사도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과적화물을 1년 내 3회 주선 또는 위탁한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주선사업자와 운송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1.5톤 이상 화물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1년 내 3회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다.


콜밴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선 화주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고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처분을 받는다.

위·수탁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기준도 마련됐다. 계약의 공정성과 표준 계약서 사용여부 등 위·수탁 계약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운송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시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관청에 임시허가를 신청토록 했다. 관할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10일내에 임시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유가보조금 기준은 구체화됐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돼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과 지급요건,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등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삿짐운반용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승강기 안전교육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과적운행과 콜밴 차량의 부당한 요금 수취,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등 비정상적 관행이 정상화돼 화물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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