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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세종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올해 신설 또는 변경되는 총 57건의 시책 및 제도를 4일 발표했다.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는 세종시 자체 시책과 중앙정부 신규 제도 등으로 분류된다.

◆종촌동 주민센터 개청=인구가 급증하는 아름동을 분동해 민원 수요에 적극 대응, 친절하고 신속·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촌동 주민센터를 상반기 중 개청한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확대=전체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가사를 지원하고 정서·건강관리 등 부문의 서비스를 진행한다.

◆노인성질환통합관리센터 운영=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예방 및 교육, 치매환자 및 가족 관리, 재활 등 치매질환을 통합·관리하는 ‘노인성질환통합관리센터’를 오는 3월부터 세종시립의원(2층)에서 운영한다.


◆책임 읍동제 본격 시행=조치원읍과 아름동을 각각 책임읍(북세종 통합행정복지센터)과 책임동(1생활권 통합행정복지센터)으로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시청 방문 없이 인접한 책임 읍동에서 민원을 처리,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확대 및 요금인하=관내 장애인 콜택시를 종전 6대에서 10대로 늘리고 운영일을 주 6일에서 연중무휴로, 이용 시간을 오전 8시~저녁 10시에서 오전 6시~오전 12시로 각각 확대하되 이용요금은 인하한다.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사업 확대=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세종시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사업의 참가대상을 공공기관 이외에 관내 기업체로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실내 위주에서 야외로 변경해 운영한다.


새해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누리집(www.sejo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정 각 분야에서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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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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