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中企 일자리관련 세제 어떻게 달라지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올해부터는 중소기업들의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되고,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율이 인상된다.


이는 개정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후속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으로 2017년까지 청년 정규직 증가인원당 500만원을 공제해준다. 만15~29세의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되며 2015년 신고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유흥업, 호텔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율도 인상된다. 지난해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율 50%가 적용되지만 올 1월부터는 70%로 높아진다.


중소기업의 경우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대학, 특성화고 등 2~25%)대상에 고등기술학교 등이 추가된다. 또 근로소득증대세제(임금증가분 10%) 적용시 정규직전환자 증가분 20% 추가공제도 가능해진다. 중소기업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올해까지 1인당 200만원의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고용안정을 위해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다만,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은 제외된다.


중소기업 우리사주를 6년이상 보유할 때는 소득세가 면제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소득세 분할납부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 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50%, 청년은 100%) 일몰도 2018년까지로 연장됐다.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임금감소분 50%공제) 일몰 역시 2018년까지로 늘어났다.


이 밖에도 협력업체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허용,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세액공제 요건 완화(임신 퇴직사유 추가) 등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