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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법, 법사위 통과 제동…김도읍 "소위서 심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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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숙원 법안인 일명 '탄소법'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가 수용한 야당 관심 법안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지원법(탄소법)'을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때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이 위원장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이례적으로 소위에서 심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전체회의로 상정시키겠다는 것은 처음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양당 지도부가 어떤 이유에서 합의했는지 알 수 없다"며 "소위에서 논의는 되어야 할 것"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새누리당 내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다"며 의견 조율을 요청하고, 전체회의를 오후 2시에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여야는 야당이 요구해온 탄소법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법사위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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