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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점은행제 신청 받아요"…1월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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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1분기(1~3월) 학점은행제 신청을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1월4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돼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학점은행제 신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에 방문 접수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 것이 어려울 경우 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부(031-259-1041) 또는 의정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평생교육과(031-820-0536)로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사람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계획하는 사람 등이다.


김희중 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학점은행제가 평생학습사회 구현과 학습자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학교 안팎에서 땀으로 일군 학습과 자격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까운 지역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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