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1분기(1~3월) 학점은행제 신청을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1월4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돼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학점은행제 신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에 방문 접수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 것이 어려울 경우 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부(031-259-1041) 또는 의정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평생교육과(031-820-0536)로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사람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계획하는 사람 등이다.
김희중 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학점은행제가 평생학습사회 구현과 학습자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학교 안팎에서 땀으로 일군 학습과 자격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까운 지역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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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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