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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1억원 예산 낭비케 한 경기도 공무원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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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도지사에게 이미 한 공사 발주 보고를 번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했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케 한공무원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30일 '경기도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경기도 공무원 A씨가 2013년 항구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항만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준설토(882,857㎥)를 B투기장에 버리도록 설계하는 내용의 공사를 발주를 담당했다. 공사 발주 5개월 전인 2012년 9월 A씨는 투기장 실시설계 운영업체로부터 준설토 수용가능용량이 잘못 산출되어 준설토를 모두 다 수용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외에도 A씨는 2013년 2월 소속부서 직원들로부터 "준설토 물량을 처리할 새로운 투기장을 확보할 때까지 공사 발주를 보류하여야 한다"는 보고 역시 받았다.


하지만 그는 2013년 2월 김문수 당시 경기도시자에게 건설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한지 며칠 안 되서 공사 발주를 늦추겠다는 보고를 다시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했다.


감사원은 B투기장 이외에 C투기장을 새로 짓기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비 21억원의 불필요하게 낭비됐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경기도에 A씨를 지방공무원법 72조에 따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시기 연기 요구를 부탁받고, 이를 들어준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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