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동양네트웍스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에스지에이 주식회사와 에스지에이시스템즈 주식회사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최서연기자
입력2015.12.24 14:24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동양네트웍스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에스지에이 주식회사와 에스지에이시스템즈 주식회사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