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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지역 주민에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내년부터 공항주변 소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 대해 여름철 기간동안 전기요금이 일부 지원된다. 해당 지역 손실보상, 토지매수 청구 대상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항소음방지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16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 개방이 어려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현행 기초수급자에서 일반 주민까지 확대한다.


소음 영향도 조사 주체를 사업시행자인 공항공사에서 국토부로 변경해 정책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도록 했다.

이 밖에 소음 심층지역 인구유입 억제, 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손실보상, 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을 확대하도록 명시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제1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해 소음지역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모색해왔다. 실제 주거공간 소음 차단을 위해 4만5000여 가구에 대한 방음창 설치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 법률 시행과 함께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 추진계획을 담은 '제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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