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일경산업개발,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로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한국거래소는 일경산업개발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일경산업개발은 공시위반 벌점 3점을 부과받았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