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무료로 컨설팅해준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노후준비지원법이 시행되면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노후준비 컨설팅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csa.nps.or.kr)를 통해 이용하거나 전국의 107개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컨설팅은 전문 상담사가 노후에 겪게 되는 빈곤과 질병, 무위, 고독 등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노후준비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한 뒤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각 영역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교육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보건소, 건보공단, 노인인력개발원 등)에 연계해주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노인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노인빈곤율은 49.6%에 달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34개국 평균 12.6%보다 훨씬 높고, 노인자살률도 인구 10만명당 55.5명으로 OECD 평균(21.7명)의 2배가 넘는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준비 컨설팅을 진행했지만, 이용자격이 제한적인데다 재무설계 중심이었다.
이에 노후준비 지원법에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재무문제 뿐만 아니라 건강과 여가, 대인관계 등 포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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