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보름 이상 장기입원할 경우 환자의 부담이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6일 이상 연속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입원료 본임부담율을 현재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31일째부터는 입원료의 3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자는 근로자의 월급 변경내용을 건보공단에 알리도록 했다.
또 가벼운 질환은 종합병원이 아닌 가까운 동네의원을 이용하도록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를 의료혜택을 받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6.07%에서 6.12% 올리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도 현행 178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양아 등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 대상에 미성년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민 개개인의 노후준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안도 처리됐다.
시행령에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노후준비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중앙와 지방에 노후준비지원센터를 마련해 개인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자료조사와 연구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된 개인에 재무상태나 건강 등을 진단한 뒤 노후준비를 돕는 업무를 맡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