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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저축銀 직원, 영업정지 직전 찾은 돈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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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저축은행 영업정지일 직전에 임직원이 돈을 몰래 찾았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산2저축은행 직원과 친인척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2월17일 영업정지를 당했다. 자회사인 부산2저축은행에서도 뱅크런이 발생했고 결국 19일 영업정지됐다. 부산2저축은행 직원들은 영업정지 가능성을 미리 전해 듣고, 16일부터 18일까지 자신들과 친인척 등의 예금을 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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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에서 보호되는 5000만원을 넘겨 5400여만원에서 1억2200만원 가량의 돈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다른 고객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부실을 우려해 예금을 인출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예금인출은 예금자 권리로서 인출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도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부산2저축은행 임직원들은 영업정지 직전 자신의 친인척과 일부 고객에게만 영업정지 가능성을 알려 예금인출을 유도하고 자신 및 친인척 예금을 인출했다"면서 "영업시간이 종료된 시간에도 자신 또는 친인척 예금을 해지하고 이를 인출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예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거나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이러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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