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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징역 3년6개월 구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0초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800만원,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4)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6월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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