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이 18일 '민중총궐기' 집회의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형법상 소요죄를 적용했다.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사 단계에서 소요죄가 적용된 마지막 사례는 1986년 5월3일 인천에서 벌어진 '5·3 인천사태'다.
'5·3 인천사태' 당시 신한민주당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추진에 반발한 재야와 학생운동권 등 1만 여명의 시위대는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강경 진압에 나서자 인천시민회관 일대 도로를 장시간 점거한 채 경찰과 충돌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4일 발생한 '민중총궐기' 집회가 시위대가 도로를 장시간 점거해 인천시민회관 일대 교통을 마비시키고 집단으로 폭력행위를 한 결과 특정 지역의 '사회적 평온'을 해친 인천사태와 매우 비슷한 양상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민중총궐기 집회의 불법·폭력시위가 일부 참가자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사전에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된 행위였다고 결론 지었다.
다만 비슷한 불법·폭력시위가 벌어진 다른 집회에서 1986년 이후 소요죄가 적용된 적은 없다는 점에서 '무리한 혐의 적용'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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