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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에서 패싸움” 조폭 무더기 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8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검 강력부(손석천 부장검사)는 패싸움을 벌여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로 광주지역 폭력조직 조직원 한모(22)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함께 패싸움을 벌인 조직폭력배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씨 등은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3시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모 초등학교 앞에서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주 양대 폭력조직의 조직원들로 “상대방의 조직원을 공격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시비 끝에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직폭력배 간 패싸움이 있었다는 첩보를 받아 인근 CCTV 등을 분석, 이들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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