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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에 금지약물 투여의사 벌금형…의료법 위반 유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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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 약물인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6·여)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환자에게 금지 약물을 투약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기소된 김씨에게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태환 측으로부터 해당 약물이 도핑테스트에 문제가 없는 지 질문을 받고서 '체내에 있는 물질이라 상관없다'는 식으로 대답했다"며 "환자에게 치료방법및 내용을 설명안했거나 부실하게 설명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사로 인해 훈련을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다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선 "박태환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29일 박태환에게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정확하고 충분하게 설명해야 하는 의사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김씨에게 금고 10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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