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는 17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날 쟁점법안들에 대한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국회 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정 의장의 여야합의 중재 혹은 직권상정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새누리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발동 주장과 관련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그 입장 그대로"라고 했다. 앞서 정 대변인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쟁점 법안 입법화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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