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해외여행 후 살아있는 수산생물과 냉장·냉동 전복류, 굴 등을 반입할 경우 반드시 검역신고를 거쳐야 한다. 어길 경우 최고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여행자 휴대 수산생물로 인한 외래 질병유입을 막고, 질병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양식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산생물 검역홍보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수산생물 검역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해외여행객에게 수산생물 검역홍보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실시된다.
해외여행자는 수산생물 반입 시 세관 여행자신고서에 신고하거나, 입국장에서 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해야한다. 미 신고시 과태료는 최대 250만원이다.
권현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장은 “해외여행객이 신고 없이 수산생물을 반입할 경우 외래 질병의 유입원이 될 수 있고, 국내 수생태계에 질병이 확산될 경우 양식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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