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야당이 제안한 선거연령 18세 하양 조정안에 대해 "기업활력촉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안과 북한인권법은 당연히 연말 임시국회까지 상임위 활동을 통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전제를 생각했었고 거기에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동개혁 5대 법안까지 합의 통과 시킨다면 선거연령 18세 하양 조정안을 받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5일 국회서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양당지도부간 7시간 마라톤 협상뒤 브리핑을 통해 "의장 주재로 양당 두 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협상이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지역구 수를 253개로 하고 비례대표를 7석 줄이는안까지는 잠정적으로 뜻이 같다"며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야 된다고 했지만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조정하는 야당에 안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가 점점 더 위기속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경제 도약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제안 했지만 이것마저 거부됐다"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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