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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법안 직권상정은 법적 권한 없다"…與 요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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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4일 '국가비상사태인 만큼 법안을 직권상정해달라'는 여당 원내지도부의 요구를 거절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함진규 의원 등 7명의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의 면담에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안되는 것을 할 수는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보다 앞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내홍 등으로 국회가 비상사태를 맞이 하고 있다"면서 의장의 직권상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경제활성화법안을 합의후 처리하기로 하지 않았냐"면서 "법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의장이 할 수는 없다. 율촌 등 법무법인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도 그렇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가 헌법학자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의 칼럼을 인용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 의장은 "선진화법 하에서는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정 의장은 이어 "다만 선거구획정은 비상사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당장 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이달 31일까지 선거구획정이 안될 경우 지역구가 사라진다"며 "이렇게 되면 예비후보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원내대표는 "국회가 비상사태인 만큼 국가비상사태가 되지 않도록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권고해달라"고 했고 함진규 의원도 "여야 협력이 어려울 때 의장이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정 의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지난 9일 본회의 정회 후 합의문안을 만들어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면서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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