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내년부터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초과하는 신규 고부담대출은 원칙적으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을 적용한다. 과거와 같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어려워, 만기때 가격이 상승한 주택을 처분해 원금을 일시에 갚는 관행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은행연합회는 14일 가계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고부담대출의 대출 전액에 대해 비거치식·분할상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LTV가 60%를 초과해도, DTI가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주담대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해 3건 이상,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에 해당해도 비거치식·분할상환을 적용한다.
기존 주담대도 만기 등 연장시 가급적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취급하도록 은행의 안내를 강화한다. 일시→분할상환 전환시 이자부담 감소폭, 이자비용 소득공제 등 장점을 안내해 자발적인 분할상환을 유도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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