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전국 최고 수준으로 현금지급 합니다.", "가족 둘만 뭉쳐도 인터넷 평생 무료"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국내 주요 통신사와 종합유선방송사(MSO)들이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시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약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5월 허위 광고에 대한 제재 조치에도 통신사와 MSO들이 인터넷과 지역정보지, 전단지 등을 통해 여전히 결합상품 허위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길거리에 여전한 허위 과장광고
12일 서울 마포구와 종로구의 주택가를 돌아본 결과 통신사와 MSO들의 결합상품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광고는 주로 벼룩시장이나 교차로와 같은 지역 생활정보지나 전단지 등을 통해 발견됐다.
길거리에서 찾을 수 있는 상당수의 광고들은 방통위의 지적과 같이 허위나 과장광고의 소지가 다분했다. 대부분의 전단지가 최대, 무료 등의 용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허위광고의 유형으로는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최대’, ‘최고’, ‘제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해 광고하는 행위가 꼽힌다. 또 특정 구성 상품의 이용요금을 ‘공짜’, ‘무료’ 및 ‘0원’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허위광고다.
과장광고는 기간·다량·결합할인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을 표시해 광고하는 행위다.
상당수의 길거리 광고나 인터넷 광고들이 허위, 과장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몇군데 업체에 전화를 돌려본 결과 이들은 역시 광고만 보고는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조건을 설명했다.
인터넷 가입시 현금 100만원과 TV, 노트북 등을 지급한다고 광고하는 A업체 상담원은 광고만 보고는 알 수 없었던 이것 저것 가입 조건을 설명하더니 실제 지급하는 현금은 3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현금을 제일 많이 준다고 광고하던 B업체 상담원은 전국 최고가 맞냐는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기도 했다.
◆과장광고 왜 안없어지나
이처럼 방송통신 결합 상품 판매 시 과장광고가 심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몇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정부가 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판매점들에게 직접 과징금을 매기지 못하는 것이 하나 의 이유로 꼽힌다. 방통위는 현장에서 과장광고를 발견해도 해당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본사인 통신사나 MSO들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본사가 계약관계에 있는 판매점들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묻는 것이다. 정부가 판매점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과징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한 근거는 법으로 정해져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 2항에 보면 대리하는 자가 하는 행위도 통신사가 하는것으로 본다"며 "전기통신사업자가 판매점과 같은 유통망 관리 를 제대로 못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사들이 판매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통신사들은 판매점들과 계약을 맺고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그런데 현장에서 영업이 치열하게 전개되다 보니 일정 과장 광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워낙 판매점이 많다보니까 일일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판매점들의 과장 광고 적발시 주의를 주거나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관리하는 업체 들이 많다 보니까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