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세무공무원 낀 사기단 부가세 100억원 부정 환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인천지검, 범행 주도한 8급 세무공무원 등 12명 기소…유령회사 내세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현직 세무공무원이 낀 사기단이 100억원대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11일 서인천세무소 8급 공무원 A(32)씨와 바지사장 모집책 B(39)씨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현금인출책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도주한 바지사장 6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인천시 서구 오류동 일대에 유령 무역회사 10여개를 만들어 바지 사장 명의로 허위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해 1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공무원 A씨는 B씨가 바지사장을 모집해오면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하고, 직접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접속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물건이나 재료 등을 특정업체로부터 사서 다시 가공해 팔거나 그대로 다른 업체에 재차 공급하는 2차 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매출액의 10%)보다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이 많으면 그 차액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부가가치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이 환급검토 조사서를 작성해 개별 결재를 받아야 하나 A씨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일괄환급대상'으로 분류해 결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00억원 가운데 45억원을 가로챘고 전체 범행을 공모한 바지사장 모집책 D(39)씨가 33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A씨로부터 현금 21억 등 모두 40억3000여만원을 압수 또는 보전조치 하는 등 범죄수익 중 66억원을 환수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