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적법 판단 확정…"행정주체 판단에 정당성 없지 않은 이상 존중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6년 만에 적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0일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사업 관련 4건의 소송 상고심에서 "4대강 사업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이날 발표한 4건의 4대강 관련 사업은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가 맡은 금강 사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가 담당한 영산강 사건, 대법원 3부가 담당한 한강 사건(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원 3부가 담당한 낙동강 사건(주심 대법관 권순일) 등 모두 4건이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대법원은 항소심(2심)에서 일부 위법성을 인정했던 낙동강 사건도 모두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뒤 1심 판결 취지대로 적법하다는 내용을 담아 '파기자판'을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대법원은 "행정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성 또는 효율성의 존부나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기술적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행정주체 판단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지 않는 이상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책사업인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행정청의 계획재량'을 존중하되, 그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지난달 23일 22조원대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57명을 전부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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