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반대 0인, 기권 1인이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도시개발사업 등을 할 때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게 한 '환경영향평가제'처럼 굴착공사 때도 공사가 지하공간에 끼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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