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189인 중 찬성 185인, 반대 0인, 기권 4인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의료법인·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정관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과 간호조무사 서비스 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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