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자의 부적절한 취업으로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던 방기성 전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이 다른 비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안전처는 3개월 정직 기간이 끝난 방기성 전 안전정책실장을 이달 3일자로 대기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방 전 실장은 배우자가 2012∼2013년 수도권의 한 중소기업에 전문성과 무관하게 홍보담당 임원으로 채용돼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올해 9월 중앙징계위원회가 ‘3개월 정직’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방 전 실장은 이달 2일로 징계가 끝났지만 직무와 관련한 다른 비위 혐의가 경찰에 포착돼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안전처 관계자는 “방 전 실장의 징계 기간이 끝나 일단 대기발령을 한 것”이라면서 “수사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대기발령 기간에는 급여가 전액 지급된다. 무보직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직급수당 등을 제외한 실장급 공무원의 연봉은 6000만∼9000만원 수준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정직 기간에는 급여의 3분의 2가 삭감되지만 대기발령 상태에서는 급여가 계속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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