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에 감염된 환자들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치료비 마련을 놓고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자들은 정부에 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를 요구하고 있다.
간사랑동우회 등 환자단체는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에 감염된 환자들이 몇 차례 모여 단체 소송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까지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C형간염 감염자는 모두 82명이다. 이 가운데 39명은 치료가 다소 까다로운 1a 유전자형으로 밝혀졌다.
현재 전문가 사이에서 가장 효율적인 1a형 C형간염 치료법으로 인정받는 의약품은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기를 받은 ‘하보니(성분명 레디파스비르)’다. 하보니 제약사 측은 하보니가 내성 없이 높은 비율로 C형간염 환자를 완치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의약품의 어마어마한 가격이 문제다. 하보니는 아직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아 12주 치료에 총 4만2000달러(약 4900만원)가 들어간다. 한 알에 60만원 수준이다.
개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금액인 만큼 환자들은 감염을 일으킨 다나의원에 소송 등을 제기해 치료비를 받아내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그러나 다나의원이 80명이 넘는 환자에게 총 수십억원에 달할 치료비를 모두 감당할 수는 없을 거라는 관측이 많다.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는 “환자들의 권리를 확보하려면 서둘러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들 사이에서는 보건 당국이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에 손을 놓고 있다는 불만과 함께 하보니의 보험 급여 개시를 앞당겨 환자들의 개인 부담을 시급히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환자들의 국고로 지원할 근거 규정이 없어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보험급여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의약품의 건강보험 등재 일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당국의 방침에 일부 환자들은 비슷한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해 들여오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권 제약사의 권리를 무시하고 C형간염 치료제의 복제약을 1알에 약 10달러(약 1만1000원) 정도의 파격적인 가격에 출시한 몇몇 아시아국가에서 이 의약품을 직접 사오겠다는 것이다. 왕복 항공편 비용까지 고려해도 약값 측면에서는 충분한 이득이라는 계산에서다.
‘수입요건 확인 면세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 요령’에 따르면 자기가 먹을 의약품은 국공립 병원의 진단서 등 요건을 갖추면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지 않았어도 반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방법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영석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검증받은 기관이 허가하지 않은 의약품은 안전성이나 효능 면에서 위험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만류했다.
이어 임 교수는 “정부로서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해당 의약품이 서둘러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장기적으로 간 이식 비율이나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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