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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시대상식]연금은 왜 펜션(Pension)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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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연금을 영어로는 펜션(Pension)이라고 쓴다. 주말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놀러가서 묵는 그 펜션이다.


실제로 펜션은 매월 받는 연금 외에 숙박을 지칭하기도 한다. 굳이 좀 더 사전적인 정의를 덧붙이자면 호텔의 합리성과 민박의 가정적인 분위기를 합친(아마도 시설에서 취사가 가능하다는 의미) 유럽풍의 소규모 별장식 민박을 말한다.

이처럼 두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 뿌리를 살펴보면 접점이 있다. 유럽에서는 노후에 고향인 시골로 내려가 이 펜션을 차려 얻는 수입을 노후생활비로 충당했는데, 여기서 유래했다.


이처럼 숙박시설인 펜션은 서구에서는 역사가 오래됐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여행자에게 빵과 와인을 제공하는 간이식당으로 활용됐다고 한다. 처음에는 타베루나라고 불리는 이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다가 상업무역이 발달하면서 돈을 받고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장소로 탈바꿈했다. 타베루나는 프랑스로 넘어와 '팡숑'으로 불리면서 펜션의 시초가 됐다.

연금으로 쓰이는 pension은 근로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퇴직, 질병 등)에 처한 사람에게 생활보장수단으로 임근소득 대신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는 60세 이상 고령이 됐을 때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해주는 '노령연금(old-age pension)', 질병 또는 사고노 인한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해주는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 가정의 사망 등으로 인한 가계소득 상실을 보전해주는 '유족연금(survivor pension)' 등이 있다.


연금을 또 다른 말로 애뉴어티(annuity)라고도 하는데, pension과는 구분된다.


annuity는 일정기간 또는 가입자의 생존 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주기마다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의미한다.


예컨대 죽을 때까지 연금을 주는 종신연금(life annuity), 확정적으로 일정 기간 지급되는 확정연금(annuity centain) 등을 지칭할 때는 annuity가 사용된다. 한 사람의 생사와 관련해서 지급되는 단생연금(single life annuity), 둘 이상의 가입자에 대해 최소한 한 명이 생존하는 한 지급하는 연생연금(joint life annuity)도 마찬가지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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